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(문단 편집) ==== 고의성 여부 ====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궁을 고의로 발사할 생각은 없었고 위협만 할 생각이었는데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석궁이 발사되었다고 주장했다. 원래 고의라는 것은 직접 증거가 있을 수 없기에 명확하게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있다. 김 씨는 석궁을 구입한 다음 1주일에 1회 정도 60, 70여 발씩 석궁을 발사하는 연습을 했다. 사건 당일 전까지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거주지 및 귀가 시각을 확인했으며 판사를 위협할 때 굳이 석궁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은 채로 협박했다. 그리고 이 사건 직후 목격자들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목격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석궁을 빼앗겼다. 게다가 김 씨는 사건 직전 노량진에서 조리사용 [[회칼]]을 구입하여 범행 당시 다른 것을 넣기 불편한 석궁 가방에 노끈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. 김 씨는 노량진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노량진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이런 칼을 석궁 가방에 넣고 다닐 이유도 없고 애초에 교수가 노량진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회칼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?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고의로 판사를 공격했다는 혐의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. 결론적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개봉에 따라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